전동킥보드 사고 사망 작년 24명…최고속도 25㎞→20㎞제한
8~9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 집중단속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달부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사용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조치로, 지난 한 해에만 24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5.3배 늘었다.
연도별로 2019년 447건→2020년 897건→2021년 1735건→2022년 2386건→2023년 2389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사망자 수는 2019년 8명→2020년 10명→2021년 19명→2022년 26명→2023년 24명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낮추고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해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69.6%에 달할 정도로 높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높다. 지난해 AXA손해보험이 실시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 20대 응답자 43.8%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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