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짜 농사꾼 가려낸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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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특히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령(2024년 2월 17일)에 근거해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2017~23년 매년 정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 281명(307필지 27㏊)에게 40억 9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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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1만 3518필지(20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800㏊)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57㏊)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315필지(46㏊) 등 2만 346필지(3247㏊)다.
조사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제주시는 특히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령(2024년 2월 17일)에 근거해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농지 처분 명령 등 단계적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2017~23년 매년 정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 281명(307필지 27㏊)에게 40억 9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서 2015~16년 특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51명(180필지 14㏊)에겐 13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취득 이후 관리를 강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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