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대 전세 '대환대출'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총 부채상환비율 요건도 60→100%로 완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1.2~2.7%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명 사망 '시청역 사고'…경찰 "체포영장 신청 계획 현재 없어"
-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옥의 오르막길’ 버스 노선 폐지에 반발
- "한국 망신"...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추적했더니
- 여직원 커피서 “역한 비린내”...힐끔거리던 남성 벌인 짓
- "인플루언서가 수십 명의 구경꾼 앞에서 살해 당해"...중국 '발칵'
- "10억 껑충, 난리도 아냐" 서울 아파트 월세도 고공행진…급상승 이유
- ‘13억→8억’ 세종아파트 가격 반토막난 이유
- YS 만나려던 김일성 사망…배후엔 아들 김정일?[그해 오늘]
- “8시간 동안 육회 150번 주문”…돌변한 단골의 '주문 테러'
- 전술·리더십·경험·연속성·일정 등...홍명보 선임 이유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