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 의협 전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15일 두 사람에게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4월 11일 기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하면서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역시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