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디스패치와 경기신문 등 소속의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 등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무원인 A씨와 B씨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은 관련법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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