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하고 보도한'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 검찰 송치

이승길 기자 2024. 7.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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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접한 디스패치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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