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보훈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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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게도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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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게도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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