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 없애요"…성남시 2024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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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달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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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약3.4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4필지(약9.6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7필지(약11.1만㎡)다.
성남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달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사업지구에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를 측량 중이다.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함께 지구 내 토지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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