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보고 도주한 운전자, 잡고 보니 경남경찰

창원=박종완 기자 2024. 7.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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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현직 경찰관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A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A경장이 붙잡힌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맞은 첫 주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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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장, 김해서 차 버리고 도주하다 붙잡혀
경남경찰청이 지난 5일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서울경제]

경남에서 현직 경찰관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A경장은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A씨는 승진을 기념하고자 동료들과 함께한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A경장이 붙잡힌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맞은 첫 주말이었다.

경남경찰은 앞서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는 방문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지·관광지·술자리가 잦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 시작한 단속은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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