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경찰관 송치
이세현 기자 2024. 7. 8. 13:48
배우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인천지검 수사관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경기지역 한 언론사에 이씨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경찰관 역시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일부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인천지검 수사관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경기지역 한 언론사에 이씨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경찰관 역시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일부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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