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시청역 사고 피의자 추가 체포영장, 현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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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피의자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아무개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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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주력…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피의자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아무개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된 것과 관련해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며 "갈비뼈가 부려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고,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원 가능성에 대해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줄였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차씨가 사고 당시 몰았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감정∙감식을 의뢰했다.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급발진 여부에 대해 EDR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차량에 함께 탑승해있던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차씨의 아내 김아무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과와 협업해 사고 위험이 큰 곳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제 방호 펜스를 설치하거나 굵직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일방통행도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금지 안전표지를 확충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또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선 "면허 자진반납 사업이나 고령 운전자 표지 배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며 "신체 인지 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큰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R&D가 금년도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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