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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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했고, 내년에 56세가 되는 사람은 국가검진 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계에서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스크리닝 테스트)를 통한 C형간염 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검사결과상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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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했고, 내년에 56세가 되는 사람은 국가검진 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온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김연우 과장은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감염병"이라고 경고했다.
C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주사기 사용, 오염된 혈액 제품, 불법 약물 사용, 문신, 피어싱 등의 시술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대한간학회 등은 우리나라 간암환자의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C형간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고, 이들 가운데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김 과장은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약이 있어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기발견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형간염 환자의 70% 정도가 무증상 상태로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되어서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학계에서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스크리닝 테스트)를 통한 C형간염 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검사결과상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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