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의협 前비대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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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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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난 4월 기각…"공공복리가 우선"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11일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 측은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적어도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적어도 기소 이후에 내려진 게 통상적인 예"라며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너무 쉽게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면허정지 처분 이후)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했고 이를 통해 사전적 예방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정지로 실익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맞섰다.
박 전 조직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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