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현재로서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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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현재는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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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현재는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의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은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 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EDR 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지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의 동승자인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면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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