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김소연 2024. 7.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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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당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한다.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거주 등록장애인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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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당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한다.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거주 등록장애인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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