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전치 4주 갈비뼈 골절…경찰 “체포영장 재신청 계획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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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8일 오전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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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8일 오전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승인했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는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차씨에 대해 “퇴원 일정이 아직 안잡혔다”며 “전치 4주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고,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급발진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감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최고의 감정 기관”이라며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시 차량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행자 안전 대책 등과 관련해 “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방어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철제나 굵직한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일방통행 도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일방통행 도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 표지’와 같은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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