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음주단속에도…만취 운전에 차 버리고 도주한 경남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는데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
이날은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한 첫 주말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는데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600m를 달아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한 첫 주말이었다.
이날 면허취소 수치 17건과 면허정지 수치 18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현아-용준형 10월 결혼설
- [단독]최재영 주장 쇼핑백 청탁女, 대통령실 '김창준 민원' 행정관
- '인종차별' 피해 논란 시끌 산 '맨바닥' '난해한 옷' 해명
- 나경원 "연판장 주도 초선들 韓캠프에…나와 비교 불쾌"
- "왜 남의 집에서 자"…연인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40대 남성
- 野 "임성근 '불송치'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 무효…특검 필요"
- 황우여 "당헌당규 어긋나는 언행, 윤리위 통해 엄중 조치"
- 예고된 음주단속에도…만취 운전에 차 버리고 도주한 경남 경찰
- 31개 의대교수 단체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교육농단"
- '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