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 · 신학림 구속 기소
한성희 기자 2024. 7. 8. 13:18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오늘(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와 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기소는 지난해 9월 신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됐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혼맥지도'라는 제목의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윤 대통령이 조 씨 수사를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신 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며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천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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