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아니다, 흉기 없었다’ 진술 강요···울산지검, 위증 범죄 25명 적발

백승목 기자 2024. 7.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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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동거녀 폭행하고 법정에서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케 하고’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또는 위증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4건)보다 20명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또 폭행하고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린 뒤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게 시킨 남성 등이다.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고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도 있다.

검찰은 접견 녹취록,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위증 또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울산지검은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면서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팽배 등으로 위증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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