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서 전동킥보드 몬 대리운전 기사, 차에 치여 사망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7. 8. 13:14
운전자 “어두워서 못 봤다” 진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3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다리 위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운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였던 승용교를 건너던 중 넘어진 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차량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광주에서 나주로 대리운전을 한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광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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