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 등 6명 불구속 송치

김종은 기자 2024. 7.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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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입수,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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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경찰이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연예매체, 경기지역 매체 등 언론사 기자 등 4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입수,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고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고서를 입수한 언론사는 다음 날인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기사를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으며, 6월 3일엔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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