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불패’ 이어지나… 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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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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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의료계가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며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도록 정부가 용인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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