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폐에 피 고여 퇴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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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68)씨가 당분간 퇴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면서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은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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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 할 것”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68)씨가 당분간 퇴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면서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차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의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은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해당 차량 및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면서도, “EDR 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지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을 받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차씨의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면 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 미터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차량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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