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 ‘정치개혁 3법’ 발의

2024. 7.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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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정수 축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3법'을 발의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300명으로 명시되어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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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법칙 적용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정수 축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3법’을 발의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300명으로 명시되어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국회의원이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가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도 국회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치개혁 3법’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에도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 약속까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 차원의 정치 쇄신안 추진을 촉구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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