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

이태권 기자 2024. 7. 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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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차 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 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차 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선 "현재는 없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여부에 대해선 "그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발표 예상 시기와 관련선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 모 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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