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한류경 기자 2024. 7. 8. 12: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만배, 신학림.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3년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 보도했습니다.

대화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책값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 모 대표와 한 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