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억→12억 확대

오영채 기자 2024. 7. 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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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기도는 6월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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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정책수당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에 대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광주·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 산후조리원(143곳)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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