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착취물 제작 혐의’ 체포영장 나온 피의자 여권 회수 정당”

김범주 2024. 7. 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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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해외 체류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 등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적 없고, 체포 영장은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학업 중단 등)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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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해외 체류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 선상에 올라 지난해 4월 제주도경찰청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와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2023년 5월 A 씨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2023년 8월에 개정되기 전의 ‘옛 여권법’을 근거로 들며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옛 여권법 12조·19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 반납 대상자가 되지만, 2023년 8월 개정된 ‘신 여권법’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 등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적 없고, 체포 영장은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학업 중단 등)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직 A 씨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여권 반납 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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