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현재로서 계획 없어”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판단하는 기관은 이 사람(피의자)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피의자) 갈비뼈가 부러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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