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자 ‘여권 반납’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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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ㄱ씨 쪽은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ㄱ씨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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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ㄱ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그해 9월 미국 출국 후 체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같은해 5월 외교부에 ㄱ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옛 여권법에 따라 ㄱ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옛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ㄱ씨 쪽은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ㄱ씨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달리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 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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