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보훈대상자 대상 자동차세 50% 감면
이찬선 기자 2024. 7.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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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 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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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 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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