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최대 57만원

유승훈 기자 2024. 7.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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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앞장선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작업 대행비 지원은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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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북자치도 순창군수가 감자 수확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앞장선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작업 대행비 지원은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령 영세농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벼 이앙, 수확 작업 등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가 경제적 부담 감경은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당시 최영일 순창군수는 읍·면 및 영농현장 방문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농작업비 경제적 부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추진했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467농가에 1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희망 농업인은 8월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1953년생) 이상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 및 경작 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 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돈 버는 농업’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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