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이후 거짓신고 7건 접수…"과태료 부과 진행"

손의연 2024. 7. 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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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3일부터 시행된 이후 8일까지 총 7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12신고가 시작된지 67년이 됐는데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오다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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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위반 시 과태료
거짓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3일부터 시행된 이후 8일까지 총 7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7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12신고가 시작된지 67년이 됐는데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오다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배포했고 담당자 교육도 했는데 향후 사례가 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112기본법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높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112신고처리법 상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졌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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