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정선형 기자 2024. 7.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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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증·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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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 등은 불구속기소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증·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소속 기자 1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이 같은 인터뷰를 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왔다. 이들 외에도 허위 인터뷰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 보도에 관여한 언론사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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