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 교사 84% “교권변화 無”

인지현 기자 2024. 7.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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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정모 씨는 지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학부모로부터 올해 또다시 폭언을 들었다.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올해 "우리 아이 목을 조른 교사가 아직도 학교에 출근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

이로 인해 서이초 특별법 제정 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교사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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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사노조, 1000명 설문조사
교권5법 개정 등 조치 취했지만
교사 45%“교권 침해 악화할듯”
“교사 활동 보호 못 받아” 93.6%
문화일보 유튜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정모 씨는 지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학부모로부터 올해 또다시 폭언을 들었다.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올해 “우리 아이 목을 조른 교사가 아직도 학교에 출근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 정 씨는 지난해 학부모의 무리한 신고와 올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문서상으로는 사안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식의 미온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정 씨는 “결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지난해 각종 교권 관련 대책이 나왔음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78.6%였고,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답변도 45.6%에 달했다.

8일 서울교사노조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교사 및 시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7~9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5법이 개정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교사 중 84.1%는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 교사 93.6%, 시민 74.2%는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사 응답은 98.5%에 달했다. 경찰의 서이초 사건 학부모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교사에서 98.7%, 시민에서 83.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교사의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답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현장체험학습’(16.1%)도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서이초 특별법 제정 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교사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육 관련 사안을 법적 논쟁으로 만들어 사회문제화하려는 해결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은 잇단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데 96.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을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에 대해 96.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관련영상 : 초등 교사들의 분노 이유는? [문화일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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