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위증·위증교사 사범 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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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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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인원 수로는 지난해 상반기(5명) 대비 5배 증가했고 건수로도 4건에서 1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동거녀가 이전 상해사건 합의를 거부하자 또 폭행한 뒤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놓고 당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위증을 강요한 남성,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 등이다.
자녀에게 강제로 성관계 모습을 보여줘 놓고 동거녀에게 우연히 들킨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 강요한 남성도 있었다.
검찰은 접견 녹취록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구치소 서신 발신내역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또 성폭력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팽배 등으로 위증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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