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본격화

전세원 기자 2024. 7. 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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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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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상 강매로 1위 굳히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일 발송했다.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의 구매를 사실상 강요당하는 등 선택권을 침해받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사용자 수(MAU·679만 명) 1위에 오른 뒤 지난 5월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구글이 ‘끼워팔기’ 방식으로 스트리밍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 멜론을 비롯한 동종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의견을 받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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