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직 전공의, 같은 전공·연차로 ‘9월 복귀’ 가능…‘면죄부’ 논란

유민우 기자 2024. 7. 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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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19∼20일 병원을 불법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발표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1년 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풀어 지난 2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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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최종 처분방침 발표
하반기 모집때 ‘한시 특례’ 적용
미복귀땐 내년 3월에 기회 박탈
정부, 전공의 처분 완화 결정
형평성·면죄부 논란 커질 듯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19∼20일 병원을 불법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발표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1년 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전공의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데 이어 환자 곁을 끝까지 지켰거나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면죄부’ 조치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최종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 이는 9월까지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이날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풀어주기로 했다.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규정도 완화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직한 정형외과 2년차 레지던트가 다른 병원 정형외과 2년차로 복귀하려면 2025년 9월 하반기 모집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풀어 지난 2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하반기(9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 3월엔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3월) 기회도 없어진다”며 “9월에 복귀해야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 규정을 적용해 2025년 3월 복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원칙을 번복하면서도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달 4일 7.4%에서 0.6%포인트 오른 것에 불과하다. 오는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선발하려면 7월 중순까진 모집 대상·일정 등이 확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7월 중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불법 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굴복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내렸던 각종 명령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의사들 집단행동에 무릎 꿇는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미복귀·복귀 전공의들 간에 내부 갈등도 극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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