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문턱 낮아진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7. 8.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게 된다.

향후 다른 주택 취득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해도
피해자 전용 갈아타기 가능
피해주택 낙찰받더라도 추후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혜택
대출 DTI 요건도 60→100%
전세사기 여파로 국내 빌라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매경DB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대폭 고려했다.

일단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은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더 낮다.

기존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로는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향후 다른 주택 취득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금리는 0.2%포인트 낮아지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얻는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로써 소득이 낮은 피해자에도 대출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 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