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는데, 수수료를?…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김경렬 2024. 7.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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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 단계별로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금감원은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지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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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해야만 대출 내준다면, 금융사 불공정 영업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금융꿀팁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해당 금융사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다른 금융회사를 찾았다.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C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 사실 금융사는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만 요구할 수 있다.

#D씨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작년 7월에는 대출금을 증액했다. 이어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 상환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 경과한 셈이다.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대출금 증액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것이다.

#E씨는 담보대출 상환후 금융회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10여년이 경과한 최근까지 근저당권이 계속 유지돼 있었다. 결국 재산권 행사 불가 등 손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 단계별로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금감원은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지했다. 대출 계약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야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나 해지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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