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 정책·사업계획 수립 때 인권영향평가 도구 활용"

정윤주 2024. 7.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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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AI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마련해 지난 4월 상임위 의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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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에 의견표명…"사후구제 어려워 사전예방 필요"
AI (인공지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AI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마련해 지난 4월 상임위 의결로 확정했다.

계획 및 준비, 분석 및 평가, 개선 및 구제, 공개 및 점검 등 총 4단계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는 AI의 개발·활용 주체가 기술적 위험성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장관에게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개발·활용하는 AI와 민간 부문의 고위험 AI에 대해 이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보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AI 기술 발전과 확산이 우리 사회에 끼칠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AI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AI 시스템의 사후 피해구제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인권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2022년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와 지난해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내놓고 정부와 국회에 AI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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