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2500만원 안줬다가 '시정명령'

이효정 2024. 7.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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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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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금지급명령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석공사는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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