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 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 돼"
송혜수 기자 2024. 7. 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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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A씨 등 2명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년~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단은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보고서에서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건데, 보고서에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세 종류의 통곗값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은 성별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통곗값을 활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A씨 등 2명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년~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단은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보고서에서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건데, 보고서에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세 종류의 통곗값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은 성별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통곗값을 활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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