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최대 3억원 지급

박현영 기자 2024. 7.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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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임직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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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8일 빗썸은 이날부터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 지원(상장)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 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 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임직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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