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혜택 강화 ‘스트롱 K-칩스법’ 발의

이은지 기자 2024. 7.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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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8일 세제 혜택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겨 자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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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8일 세제 혜택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겨 자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 ‘K-칩스법’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함께 발의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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