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시, 성별 구분 안해도 위법 아냐"

조희원 2024. 7. 8.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재보험 대상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재보험 대상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전직 귀금속 세공원 등 2명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당시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전직 귀금속 세공원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01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