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강형욱 폭로성 댓글 반론없이 쓴 언론사에 '주의'

윤유경 기자 2024. 7.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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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반려동물 훈련사인 강형욱씨를 비판한 직원의 주장과 폭로성 댓글을 기사화하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언론사 9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2일 머니투데이, 뉴스1, 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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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뉴스1·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 제재…"해명 내놓기까지 각종 의혹 재생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5월24일 영상 갈무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반려동물 훈련사인 강형욱씨를 비판한 직원의 주장과 폭로성 댓글을 기사화하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언론사 9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2일 머니투데이, 뉴스1, 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에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매체의 기사들은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잡플래닛에 강형욱씨가 운영 중인 회사 보듬컴퍼니의 전현직 직원들이 올린 회사 리뷰, 후속 폭로성 댓글들을 보도했다.

기사는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 싹 다 감시”, “직원 괴롭힘” 등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했지만 당사자인 강형욱씨와 보듬컴퍼니측 해명이나 반응은 다루지 않았다.

기사 제목에도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직원 명절선물…치욕적” 퇴사자 폭로>(뉴스1), <“강형욱 나락 보낼 수 있다…배변 봉투에 명절선물도” 추가 폭로>(중앙일보) 등 폭로성 의혹만 인용됐다는 지적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3항(반론의 기회)은 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 제목 중 일부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심의 결정 이유에서 “기사와 제목을 통해 사실상 강형욱 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도 KBS2가 이 논란으로 '개는 훌륭하다'를 결국 결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까지 이틀 동안 당사자인 강형욱과 보듬컴퍼니측 해명이나 반응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이후 강형욱 훈련사와 부인 수잔 엘더가 사안이 불거진 지 7일만인 5월24일 오후 유튜브 채널에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사과와 해명을 내놓기까지 각종 의혹을 재생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특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에 반론권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은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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