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 38년만에 완전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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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의 유통업무설비를 38년 만에 처음으로 해제한다.
용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열람공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결정된 유통업무설비를 38년 만에 해제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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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상가 부지에 26층규모 건물
연면적 46%는 ICT 용도 도입
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의 유통업무설비를 38년 만에 처음으로 해제한다.
용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열람공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결정된 유통업무설비를 38년 만에 해제하는 첫 사례다.
대상지는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로, 부지 면적은 5792.4㎡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3658.65㎡다. 건폐율 57.42%, 용적률 799.68%, 높이 143.10m다. 전체 연면적 46%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이 일대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구는 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자상가지구 14만8844.3㎡ 일대 특별계획 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5000㎡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자상가 일대 신산업 혁신 거점 육성·녹지공간 확충·열린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연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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