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갈아타기 허용…디딤돌 대출 DTI 100% 완화

김민호 2024. 7. 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을 직접 매입해도 나중에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 문턱 낮춰
이철빈(가운데)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참여연대, 전세대출·보증 관련 피해 사례 발표 및 해결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을 직접 매입해도 나중에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책 대출을 받는 요건을 10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피해자 전용이 연 1.2~2.7%로, 일반(연 2.1~2.9%) 청년(연 1.8~2.7%) 신혼부부(연 1.5~2.7%) 중소기업(연 1.5%) 등 다른 유형보다 저렴한 편이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문턱을 더 낮춘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피해자용 디딤돌 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적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