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갈아타기 허용…디딤돌 대출 DTI 1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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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을 직접 매입해도 나중에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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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을 직접 매입해도 나중에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책 대출을 받는 요건을 10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피해자 전용이 연 1.2~2.7%로, 일반(연 2.1~2.9%) 청년(연 1.8~2.7%) 신혼부부(연 1.5~2.7%) 중소기업(연 1.5%) 등 다른 유형보다 저렴한 편이다.
피해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문턱을 더 낮춘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피해자용 디딤돌 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적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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