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 서울시민,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지원받는다

최해련 2024. 7.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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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를 구입하지 않은 서울시민이라면 최대 32만5000원어치(5개월분)의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 지난 4월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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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지금까지 차를 구입하지 않은 서울시민이라면 최대 32만5000원어치(5개월분)의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받게 된다.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노후 경유차 대수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한 뒤에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시민 180명이다. 

한 달 6만5000원씩 5개월,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최대 5달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사업 참여자는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 지난 4월 건의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와 적정성 등을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면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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